법무부, 검사 8명 규모 ’검수완박’ 대응 TF 가동
대검, 법무부 TF와 협의해 헌법소송 검토 예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자로 한동훈 장관 전망
TF, 남은 부패·경제범죄 범위 확대 관측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개정된 법의 위헌성을 검토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전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혀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인사청문회) :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이후 '검수완박' 법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8명 규모로 두 개의 특별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바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팀장에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고, 검사 네 명이 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또 다른 축인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헌법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 TF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토론회나 평검사대표회의에서 검찰 목소리를 대표했던 차호동 대구지검,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앞서 대검도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의 위헌성을 연구해왔는데 신설되는 법무부 TF와 협의해 헌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자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고려해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법령제도개선 TF가 검찰청법 하위 대통령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검찰의 남은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와 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 TF는 오는 월요일(3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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