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현직 천3백여 명, 회사 상대 소송 제기
"임금피크제는 무효"…삭감 임금 6백억 원대 청구
법원, 선고 미뤄…같은 날 대법원 판결 고려한 듯
대법원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국내 여러 기업에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의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제기한 대규모 소송도 법원이 선고를 다음 달로 미뤘는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과 2020년, KT 전·현직 노동자 천3백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백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5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피크제 합의가 무효라면서, 많게는 40%까지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조태욱 /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이건 아니다'하고 생각하다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더니 금방 천 명이 넘어 버린 거죠.]
3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뤘습니다.
같은 날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하면서, 이 판례를 우선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깎인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이 기준 외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인 만큼, 이번 KT 노동자들의 소송도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KT 측은 합의 당시 정년 보장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업무량을 줄이는 등 대상조치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회 없이 사측과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배분되는 이익을 낮추고,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가 정년퇴직한 뒤에 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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