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제시한 대법...KT 대규모 소송 주목 / YTN

2022-05-27 56

어제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놨죠.

무효 여부를 따질 때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T 전·현직 직원들이 앞서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어제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KT 전·현직 직원들은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요?

[기자]
KT 전·현직 직원 천3백여 명은 지난 2019년과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깎인 돈을 각각 천만 원씩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는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았습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에서 임금피크제 합의가 체결됐고, 영문도 모른 채 10%에서 40%까지 임금이 강제로 삭감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애초 지난 25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건데요,

재판부가 어제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KT 사례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어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어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연령차별금지 규정이 권고규정이 아닌 꼭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으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제시했는데, 임금피크제도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KT 역시 어제 대법원 판결 대상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정년 보장과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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