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사경 협력 강화 검토…검수완박 대응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4개월 뒤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됩니다.
대검찰청이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 중인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과 협력을 강화해 전문 수사를 이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사법경찰은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식품, 환경, 특허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까지 총 33개 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돼도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남은 셈입니다.
검찰은 전국에서 전문수사 분야별로 지정한 중점검찰청 11곳을 운영 중인데, 각 청에 특사경과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전문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검사와 검찰수사관, 특사경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중점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를 지시한 것도 이러한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차장은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래 검찰청에 지정되어 있던 중점검찰청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잘 보고 그것이 원활하게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대안이라는 반응입니다.
또 검수완박 대응 차원에서 현재 5개 검찰청에 설치된 반부패부를 확대 개편해 부패범죄 수사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옛 특수부를 대체한 반부패부 규모는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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