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금융사 내부통제…힘 받는 임원 제재 부과 입법
[앵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사건은 10년간 11번의 내부감사에도 적발되지 않았죠.
금융사의 자체 점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이런 사태가 나면 임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현빈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이뤄진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사건.
"(자금 횡령하려고 문서까지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50억원 가량을 더 빼돌린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났지만 은행은 이 긴 시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은행권의 횡령 사건은 수년간 속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경고는 과거에도 있어왔고 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계속 추진돼왔습니다.
재작년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나도 징계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이들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강력한 제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입법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이 보다 더 세분화되고 촘촘해짐으로 인해서…직원들의 직업 윤리라든지 근무기강이 보다 더 확립됨으로서 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가 담긴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현빈입니다. (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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