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아이 아빠,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 YTN

2022-05-24 5

생후 14개월 아기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을 입었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죠.

아이 아빠 행동은 왜 정당방위로 볼 순 없었던 건지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폭행 당시 CCTV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가족을 향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이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붙잡더니, 갑자기 뒤로 내던져버립니다.

놀란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아기부터 살피고,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갑니다.

지난해 말 경기 김포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아동 나이는 고작 생후 14개월이었습니다.


당시 아기가 곧바로 응급실에 갈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 상태는 어떤가요?

[기자]
네 작년 말이면 코로나19가 한창 극심했던 시기죠.

응급실에 소아 병동이 부족하거나, 코로나19로 운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 부모도 대형병원 세 군데에서 거절당한 끝에 한 종합병원에서 아이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을 잘 자던 아기가 이날 이후론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 부모는 뇌 발달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에 당한 사고라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나타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피해 아동 어머니 : 겨우 CT 촬영해서 결과를 봤더니 뇌진탕 3주 진단받았어요. 아이가 클 때까지 지켜보며 불안함 속에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묻지마 폭행'을 가한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가해자인 20대 남성 A 씨 부모는 아들이 지난 2014년부터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정신장애 3급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A 씨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열흘쯤 됐을 때 발생했는데요,

당시 A 씨 부모는 "아들이 아프다, 조현병 환자"라면서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도 폭행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기자]
앞서 보여드린 CCTV 영상에는 아이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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