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적자' 한전 특단 조치...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 YTN

2022-05-24 139

올해 1분기에만 무려 8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가 특단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이 잇따라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어떤 건가요?

[기자]
코스피에 상장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 이른바 SMP라고 하는데요.

즉 도매가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76.35원보다 2.6배나 급등한 것인데, 이런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탈원전 정책에다가 코로나19 사태,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벌어져 발전 원료인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급 사태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전기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전력시장에 이렇게 상한 가격을 하도록 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약 8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해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8일 사상 최악의 적자와 관련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적자 해소책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판매대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전력을 파는 곳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민간발전사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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