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실종선고, 사망 인정…1년 8개월 만

2022-05-22 128

【 앵커멘트 】
법원이 1년 8개월 만에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정부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서 고발과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숨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9월)
-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이 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이 씨의 사망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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