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방역 간소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23일)부터는 국내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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