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비준하면서 지난달부터 협약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정작 공공기관에서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동계가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형규 / 변호사 : (ILO 협약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인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침해를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ILO의 철저한 심의, 엄중한 경고를 기대합니다.]
[하진수 /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 : 법에서 보장하는 자율교섭 원칙 존중하지 않고 정부가 획일적이고 일반적으로 각 지침을 만들고 강제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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