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취업제한 잇단 기각…"피해아동 보호자 아냐"
아동학대범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 관련 취업제한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법과 동부지법은 관련 재판에서 아동학대 피의자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취업제한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두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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