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소장에서 김웅 의원을 손준성 검사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손준성 검사 공소장에는 김웅 의원 이름이 22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손 검사와 공모관계라고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재작년 4월 3일 오전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채널A 사건'의 '제보자 X' 지 모 씨의 SNS 캡처본과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뒤,
받은 자료를 조성은 씨에게 그대로 전송했고, 전화로 고발장 초안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웅 의원 / 재작년 4월 3일 조성은 통화 :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이른바 1차 고발장을 넘겼고, 한 시간 뒤 김 의원이 '확인하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와 함께 20쪽 분량의 고발장을 조 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의원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고발장에는 최강욱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가 총선개입을 목적으로 허위 기획보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자료 전달 과정에서 자신이 하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시킨 거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거나,
선거 전에 고발장을 빨리 접수해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최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차 고발장도 이런 방식으로 조 씨에게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결국,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공수처 결론입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 몫이 됐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 4일) :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검찰이 김 의원을 손 검...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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