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행진 허용…경찰, 대응 고심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이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금지 통고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관저엔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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