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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행진 허용..."관저와 집무실 달라" / YTN

2022-05-11 161

성소수자 시민단체, 앞서 집무실 주변 행진 신고
경찰, 집회금지 통고…법원에 소송 제기
법원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 금지 장소 아냐"
법원 "질서 위해 집무실 앞 1시간 30분 안에 통과해야"
주최 측 "법원 판단 환영…예정대로 행진할 것"


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에 따라 집무실도 마찬가지라며 집회를 금지했는데,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른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재판부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장관급 이상 공무원이 살도록 마련한 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곳에 있었던 시절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집무실이 관저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는데요.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시위법 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집회를 금지하는 건 공공의 안전을 명백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해 행진 시 집무실 앞을 한 번만, 1시간 30분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용산역에서 집회를 연 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인 녹사평역 부근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행진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울타리 안에 관저와 집무실이 모두 있던 과거와 달리,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법 해석을 두고 양측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단체는 현행법은 주거공간인 대통령 '관저' 주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별도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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