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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주변 행진 허용"...율곡로 행진은 처음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오늘 도심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주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큰길이자 청와대를 눈앞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법원이 청와대 주변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법원은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국민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이번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선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집회 주최 측 역시 충분한 질서 유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목적상 주최 측이 행진 코스로 신고한 사직로, 율곡로 등이 가지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소 교통 불편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이고, 언론의 충분한 예고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를 처음에 신고할 때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내자동 로터리에서 북측 효자동 방향까지 이어지는 청와대 옆길에 대한 집회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늘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내자동 로터리를 포함 5개 경로로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방해 등의 이유로 4개 경로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에서 200~300m 떨어진 길목까지만 조건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어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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