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검수완박' 피해 최소화…예산·지휘권 개혁
[앵커]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검수완박' 법률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검찰 자체 예산권,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도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대변화를 떠안은 윤석열 정부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법제 정비를 통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검수완박에도 불구하고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검·경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검수완박 법의 핵심 중 하나가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인데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히도록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돼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로 당선인 공약의 기본 틀을 유지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대신 검찰총장이 국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해 예산에 관해선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도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우선 넘기도록 정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단 입장입니다.
다만 검수완박 법 시행 이후엔 공직자범죄 역시 검사가 더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논란 속에 후속 입법과 시행령 마련 등 보완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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