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됐지만, 같은 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새 정부 형사사법 국정과제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 독립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도 거듭 천명했는데, 모두 검찰권을 되레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인수위는 사건처리 지연이나 부실수사 같은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자 검찰과 경찰의 책임수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독자적인 수사를 하되, 보완수사 단계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검수완박'과는 취지가 정반대입니다.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아예 검·경 수사권을 밑바닥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또 경찰개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새 정부 출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확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향후 넉 달 안에 끝나지 않았을 때,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일단 검찰과 협력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 기조에도 발을 맞췄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끝났지만, 추가 법령 정비나 해석을 두고 여전히 곳곳에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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