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검수완박' 입법완료 코앞…수정 거듭에 "국민 혼란"

2022-05-01 6

'검수완박' 입법완료 코앞…수정 거듭에 "국민 혼란"

[앵커]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국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되는데, 당초 부패와 경제 '중'으로 엄격히 제한했던 것을 부패와 경제 '등'으로 수정했습니다.

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제약은 여전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설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수청을 경찰, 검찰 등 어떤 인력으로 구성할지,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도 비어있습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법안이 부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검찰이 잘해 온 분야까지 못하게 해 고도화·지능화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법 사항이 검찰의 수사권을 덜어내는 것이 하나,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협력, 공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여야 하는데요. 수사권만 덜어내려고 전력을 다하다 보니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도 미완의 형태로…"

대검찰청은 법안에 대한 통일적인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등을 법제처에 요청한 상황.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검찰이 갈등하고 있지만 '검수완박'도 '검찰 정상화'도 아닌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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