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줄었습니다.
기존 6개 범죄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 등 4개를 삭제한 건데요.
검찰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된 검찰청법이 공포돼 넉 달 뒤 시행에 들어가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됩니다.
기존 6대 범죄에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가 삭제되면서, 2개만 남게 됐습니다.
단,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은 것도 큰 변화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아니라면, 수사를 마친 검사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국회 보고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지난 25일) :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으로 보긴 어려운 건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도 상당 부분 후퇴한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조문 해석상 직접 수사 범위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큰 변수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그 대상을 '부패와 경제범죄 중'이 아닌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은 새 정부 몫으로,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시한을 못박지 않은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중수청이 발족하는 1년 6개월 후엔 '검수완박' 한다는 게 중재안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개정된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검찰 수사권을 언제까지 박탈할 것인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일부 대통령령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초 얘기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
당분간 수사권 확대가 불가피한 경찰의 권한 남용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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