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원장 사찰도 필요성 있으면 직접수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모두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특검법 조항을 거론하며, 대법원장 사찰 의혹도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와 관련해 특검에 고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고발장이 들어오면 사건 처리가 가능한지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의혹 역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성역 없는 수사가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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