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공수처는 제외…"기형적 제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불과 며칠 사이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원칙이 검찰에만 적용되고 공수처는 빠져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수정안입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법안대로라면 이 조항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 국한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외로 둔다는 부칙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대해 검찰청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검찰청법 수정안 부칙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공수처 검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 본다면 형평성,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검찰도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직자와 부패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을 겨냥한 수사로 중립성 시비에 계속 휘말렸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야권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건 수사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재판에 나가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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