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의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까지 잇따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박광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은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정의당 제안이 더해졌습니다.
중재안대로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올해 연말까지 선거 범죄 수사권은 유예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법안 처리 명분을 쌓았습니다.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게 이른바 정치권 방탄용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만큼,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연말까지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력비리 은폐 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검수완박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지연 전략을 폈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배치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의 취재진 출입 여부를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도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이 전체회의로 다시 상정되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만 좀 해요! 왜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요!"
민주당은 당장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라 검수완박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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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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