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의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밤샘 대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지, 두 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고 속도전을 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심사에서 집단 퇴장한 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전체회의에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까지 요청하며 맞섰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이어 집단 반발하면서, 회의장 안팎에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엔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배치됐는데요.
결국 안건조정위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17분만에 의결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은 막혔고, 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기립 표결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통과됐는데요.
법사위 전체회의를 의결한 만큼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다시 나설 예정이라 검수완박을 둘러싼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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