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뒤 의학논문 제1저자
이런 경력으로 2010년 고려대 수시전형에 합격
고려대, 지난 2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
5명은 학적 유지…합격에 논문 영향 미미
서울대 14명 중 13명 주의·경고…1명은 퇴직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이른바 '부모 찬스' 논문 96건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이런 부정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등 5명의 대학 입학이 취소됐는데, 중징계 교원은 3명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때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뒤 지난 2009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이듬해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조 씨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저자에 끼워 넣는 이른바 '부모 찬스' 사례를 27개 대학에서 96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명은 부정 연구물을 대학입학에까지 활용했는데,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 등 5명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명은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학적이 유지됐습니다.
논문 부정에 관련된 교원 69명도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란 지적입니다.
중징계는 3명에 그쳤고 대다수인 57명은 3년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와 경고에 그쳤습니다.
특히 부당 논문으로 가장 많은 교원이 적발된 서울대는 1명은 퇴직으로 조치를 못 했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주의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하고, 입시에 부정 자료를 활용하면 입학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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