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이달부터 만 7세로 확대 지급
이번 달부터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이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50만 3,106명입니다.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된 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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