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 ILO 협약 발효...노사 갈등 커지나 / YTN

2022-04-22 6

노동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3개가 지난 20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됐습니다.

노동계는 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 노조법 개정을, 경영계는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지난해 2월) :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2월 ILO 핵심 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두 달 뒤 ILO에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제29호) 단체협약권(제87호)과 노조 단결권(제98호)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비준동의안은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20일부터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특수고용직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한국 사회에만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한국 사회에서만 유독 노동자성이 부정당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핵심 협약 발효로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입장입니다.

ILO 핵심 협약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노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황용현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노동계가 추상적인 핵심 협약의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하거나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경영계는 특히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가 ILO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슈화할 경우 국내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당사자가 ILO 핵심 협약을 들어 국내 법원 판단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등 협약 해석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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