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넉 달간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먼저 들어오는 조현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이은해도 그 뒤를 따라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은해·조현수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넉 달간 도피 행각을 벌이고 공개수배 끝에 체포된 만큼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장심사에는 숨진 이 씨 남편의 유족도 참석해 이 씨의 범행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서,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시간여 동안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과거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이력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이 씨 남편 윤 모 씨가 계곡에서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윤 씨를 계곡에 빠뜨린 뒤 고의로 구해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할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고, 복어 독을 먹게 하거나 낚시터와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관련한 진술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최단비 / 변호사 : 조금이라도 구조하려는 어떤 행동을 보인 경우에는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피스텔에서 입수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조력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피 중 사용한 신용카드 주인과 은신처였던 오피스텔 제공자의 신원도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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