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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일부터 '2급 감염병'...'격리 7일'은 5월 하순까지 / YTN

2022-04-15 46

"방역·의료를 일상 체계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오미크론 유행 뚜렷한 감소…지속 가능 대응체계 전환 필요
이행기 후 코로나 유행 상황 고려 ’안착기’ 선언


정부가 오는 25일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격리 의무가 있는 2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되, 다음 달 하순에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종료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역과 의료를 일상 체계로 되돌린다는 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핵심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국민 30% 이상이 감염되면서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나갈 것입니다.]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4주 동안 이행기를 둬 격리 의무를 유지한 뒤 이후에 단계적으로 푼다는 겁니다.

5월 하순까지 이행기엔 치료비와 생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유지되고 외래진료센터도 확충됩니다.

이행기 4주를 무사히 지나면 정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안착기를 선언하고, 그때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독감 환자와 똑같이 격리 의무에서 벗어나고 재택 치료도 종료됩니다.

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급도 중단됩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특히 코로나 확진자라 해서 대면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전용 병상 가운데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입소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사와 처방, 입원 치료가 하루 안에 이뤄지는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합니다.

정부는 또, 신종 변이 발생과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감시체계를 강화해 신종 변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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