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되지만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에게는 7일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급이 내려가도 이런 격리 의무를 해지할지는 최소 4주 이행기를 거쳐 다음 달 23일쯤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행기 동안 의료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반 격리 치료의 안정성 문제 등을 검토해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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