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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