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출석에 앞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가혹하다며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 받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5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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