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까지 시사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론 채택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대검찰청 차원에서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껏 날이 선 비판까지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정면으로. 그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김 총장은 또,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졸속 추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이미 총장직을 내건 김 총장은 다만, 거취를 표명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을 대표해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직접 호소하는 등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검찰 내부의 의...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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