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정면으로. 그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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