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알고도 막지 못한 6살 장애 아동의 죽음 / YTN

2022-04-12 51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엄마가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가정은 앞서 아동학대가 확인돼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보호조치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충남 아산의 한 주택에서 6살 지적 장애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에는 4개월 동안 전기료가 연체돼 전기 공급이 제한된다는 경고문과 복지 서비스 안내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가 확인됐고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에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아이 엄마인 A 씨가 서울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물다가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1월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남의 집 물건을 만지고 문서를 찢어 등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아이 몸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입소 가능한 시설도 없어서 이들에게는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아산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차례씩 대면 면담을 하고, 경찰도 2차례 전화 상담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징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데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각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했지만, 결국, 아이는 세 기관의 합동 가정 방문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와 언니가 체포되는 등 보호자의 방치 행위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사례 관리가 진행돼도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부모가 외면하고 방치를 했어도 사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의심만으로도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보름 넘게 아이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갔다는 A 씨의 진술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살인...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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