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포장한 변칙지원…이랜드 40억 과징금
[앵커]
이랜드그룹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총수 개인회사에 거래를 명목으로 1,000억원대 자금을 공짜로 빌려줬다 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다만, 박성수 회장의 직접 지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 회장이나 회사는 검찰 고발을 면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NC백화점과 뉴코아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갑자기 이랜드월드의 전남 무안 땅과 인천 창고를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차입금으로 인수합병에 대거 나섰다 재무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당시 신용등급이 깎이며 금융사들의 차입금 조기 상환 요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560억원을 받은 이랜드월드는 반년쯤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매각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셈이 된 건데, 이랜드월드는 13억원 넘는 이자도, 일반인의 집 매매에도 당연히 있는 위약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의류브랜드 'SPAO'를 이랜드월드에 511억원에 넘겼는데 대금은 3년 가까이 나눠받았고 지연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역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데, 공정위는 그 액수를 최소 35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업 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다만 공정위는 매출액 대비 지원액이 크지 않고, 총수의 직접 지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시정명령과 총 40억7,9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이랜드 측은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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