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도 조민 입학취소…'의사면허' 취소 수순
[앵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대학 입학까지 취소되면서 조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조 씨의 학부 입학도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2월 25일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학교 측 절차는 완료가 된 거고요."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의결했고 지난달 2일 조씨가 수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고등교육법과 학교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입학 취소 사실이 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심의위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최근 교육부에서 관련 문의가 있어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가 조씨의 학부 입학을 취소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조 씨측은 현재 부산지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고려대 결정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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