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료만 매달 70만 원 이상 납부 / YTN

2022-04-06 810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 된 이은해 씨가 혼인신고 뒤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매월 보험료로 70만 원 이상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 씨가 남편 윤 모 씨와 혼인 신고 5개월 뒤인 지난 2017년 8월 윤 씨 명의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를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윤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에 있는 용소 계곡에서 익사해 숨졌고, 당시 생명보험 3건만 효력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이 씨는 남편 사망 5개월 뒤 생명보험금 8억 원 수령을 신청했으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조사받던 도중 잠적한 부인 이 씨와 내연남 조현수 씨를 공개수배 했고, 이들의 지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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