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수위 또 엇박자…권력형 성범죄 방지법 갈등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인수위에 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공약 반대 표명으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와 인수위가 또다시 마찰음을 내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지난해 1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뜻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차 가해자까지 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구제 방안을 강화하며, 피해자가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법에 관련 조항이 명문화돼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의 '공약 공개 반대'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와 인수위가 여당 출신 지자체장을 겨냥한 공약을 두고 또다시 충돌한 셈입니다.
인수위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도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동시에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로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전달한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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