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울산조선소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 YTN

2022-04-02 2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지 68일 만에 또다시 발생했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패널 2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오전 7시 48분쯤.

협력업체 노동자 53살 A 씨가 가스를 이용해 철판 절단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A 씨가 얼굴과 상반신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4일 노동자 1명 사망 사고 이후 68일 만이고, 창사 50년 동안 발생한 473번째 중대재해입니다.

이 회사는 원청과 협력회사를 포함해 노동자 3만여 명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가스 절단 작업 중에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잦지만 회사 측이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조 /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 : 회사는 3천억을 안전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개선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 여론은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YTN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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