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 YTN

2022-03-30 5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징계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내렸습니다.

건물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또는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 관련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이 꼽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행정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조직을 꾸려 6개월 안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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