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계약 해제는 공방
서울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이 담긴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폐지 결정을 내리고 모레(1일)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법원 조사위원은 에디슨 컨소시엄이 잔금을 미납했으며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에디슨 측이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 합병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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