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보완…속도제한 60km로 상향
[앵커]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약 1년만에 전국 일부 도로의 속도 제한이 시속 60㎞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보행사고를 예방하면서도 제한속도를 보완해 운전자의 불편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곳곳에 속도 제한 표시가 눈에 띕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주택가 같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들이 막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뛰어다니잖아요. 애들이 그럴 때 위험하지."
시행 1년을 앞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보완이 이뤄집니다.
전국 도심권 일부 도로의 속도제한이 기존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찰과 협의해 한강대교 17곳과 일반도로 3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만 제한이 다소 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속도 제한구역이) 한 이삼백 미터에 하나씩 있어도 우리가 지킬 건 다 지킵니다. 조금만 가면 또 하나 있고 조그만 가면 또 있고. 스트레스, 노이로제 걸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번 기회에 각 도로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과 원활한 교통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도로의 폭이나 자동차 통행량, 거기가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인지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무리가 없다면 바꿔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획일화된 판단으로 5030을 하는 게 절대적인 가치인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사고를 줄인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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