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강원랜드 채용비리 유죄 확정…권성동과 희비 갈려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달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왜 달랐을까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염동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지역구 의원 지위를 이용해 2012년 말과 이듬해 초 지지자와 지인 자녀 등 39명이 부정채용 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18명에 대한 부정채용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구속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염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염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무죄를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는 대조적입니다.
강원랜드에서 부정청탁과 점수조작 등이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두 사람 재판에서 모두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염 전 의원과 달리 권 의원의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청탁 대상자 명단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염 전 의원은 명단 전달을 지시하고 승낙했다고 봤지만, 권 의원의 경우 직접 명단 전달을 요청했거나 청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최흥집 전 사장의 증언이,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믿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이 애초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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