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유죄 확정…"공정성 훼손"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떨어진 회사 임원 아들 등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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