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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인재'..."무단 구조변경 확인" / YTN

2022-03-14 116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오늘 공식조사 결과 발표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 임의 변경"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대부분이 85% 수준 미달
"감리자 역할 부족…구조 안전성 확보 못 해"


국토교통부 건설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기존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광주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2개월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습니다.

오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관설치 등을 위한 별도 층인 'PIT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임의로 설치하면서 바닥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이에 따라 무게가 중앙부로 집중된 겁니다.

또 시공 중인 고층건물은 최소 3개 층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PIT 층 하부 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이 사고 당시 상황의 시뮬레이션 영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작업하다가 점점 하중이 바닥 중앙부로 쏠렸고 38층과 39층 사이에 있는 PIT 층에서 1차 붕괴가 발생한 뒤 충격으로 23층까지 연속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규용 /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 : 39층 바닥슬래브(평판 구조물) 시공 시에 구조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해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또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대부분이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관리 측면에서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가 전문 기술자와 업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관리와 감리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였던 겁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감리 제도와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고 자재와 품질관리도 강화할 것을 권고...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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