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03-13 1

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선별 입건'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자동 입건되고, 모든 입건 사건이 아니라 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됩니다.

또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기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은 삭제됩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개정 규칙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 하게 해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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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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