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03-13 2

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선별 입건'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자동 입건되고, 대신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공수처의 모든 입건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뤄졌지만, 선별 입건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부가 별도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기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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