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현대제철 압수수색...대표이사 입건 / YTN

2022-03-07 0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금속노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안전감독 차량이 줄줄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2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 본사를 일제히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번 사망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현대제철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본부장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고 공정 부서장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유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창석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 안전 메뉴얼 작성이라든가 전담조직 마련이라든가 특히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를 마련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사업주가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고의 직접 원인이고, 위험한 작업방식이 장기간 전혀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고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2년 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당시 해당 공정에 대한 추락 위험이 제기됐지만, 개선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진일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 구조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봐야 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서 위험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공정들에 대해서 개선을 명령하지 않은 부분까지 분명히 그 책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에도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금형기를 수리하고 청소하던 하청업체 20대 노동자가 1톤짜리 철제 틀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이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 '당신의...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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