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후폭풍'에 시달리는 기업...한국도 'FDPR 면제' 혜택 / YTN

2022-03-04 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열흘 가까이 돼 가면서 국내 기업들이 전쟁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던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와 관련한 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면제 대상국에 늦었지만,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미국은 곧바로 경제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등 7개 분야 기술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땐 미 정부의 허가를 받는 해외직접 제품규칙, FDPR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호주와 일본 등 32개국은 면제됐지만, 동맹인 한국은 빠져 기업들에 이중 부담이 돼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고위당국자와 연쇄 면담한 결과 한국도 FDPR 면제를 받기로 했다며 대러 제재 동참에 소극적 행보로 늦장 대응했다는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한미 실무협의)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걸린 것이지 선회했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기존 전략물자 수출차단 정책에 이어 독자적인 후속 대러 제재를 내놨습니다.

유럽연합, 일본 등의 대러 제재와 비슷하게 현재 300여 개인 '우려 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기업 등 49곳을 독자적으로 추가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주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안보정책과장 : 한국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러 수출 통제에 함께 적극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FDPR 적용 대상에서 한국도 면제되자 안도감을 나타내면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많은 걱정은 대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재완 / 한국무역협회 팀장 : 300건의 질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금결제에 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하기 전이거나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배로 실어 보냈는데 과연 내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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