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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하면 혜택..."다음 달 5일부터 해외 갔다 와도 격리 면제" / YTN

2021-04-28 4

백신 접종 완료자,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 뒤 2주 지나야
국적 불문 국내에서 백신 접종 마치면 ’완료자’에 해당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마치면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와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되는 건데요.

접종자에 이득을 줘서라도 상반기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받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오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접종 완료자가)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 면역이 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면 여기에 해당하지만, 해외에서 접종하고 국내로 입국한 사례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차 접종자는 6만 명이 넘습니다.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런 방침을 정한 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섭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다른 백신들의 공급들이 꽤 늘어난 상태라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이 기피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최대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다만, 국내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남아공이나 브라질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거주했다가 오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부분에서는 일단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격리 면제와 별개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 검사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 검사를 받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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